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도 바뀌어야”

입력 2013.12.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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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생년월일이 변경돼 나이가 젊어진 직원에 대해 관련 회사 규정이 따로 없을 경우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57살 이 모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3년 9월에서 2016년 3월로 변경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호적상 생일이 1955년 8월이던 이 씨는 지난해 법원에 정정 신청을 내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로 바꿨습니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사규를 개정했지만 재판부는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생년월일에 관한 특별한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씨가 인사기록 정정요청을 하자 한수원이 이를 수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와 회사 사이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정년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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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도 바뀌어야”
    • 입력 2013-12-17 15:26:11
    사회
호적상 생년월일이 변경돼 나이가 젊어진 직원에 대해 관련 회사 규정이 따로 없을 경우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57살 이 모 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3년 9월에서 2016년 3월로 변경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호적상 생일이 1955년 8월이던 이 씨는 지난해 법원에 정정 신청을 내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로 바꿨습니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년퇴직 예정일 변경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의 판결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정년퇴직일은 변경할 수 없다고 사규를 개정했지만 재판부는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생년월일에 관한 특별한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씨가 인사기록 정정요청을 하자 한수원이 이를 수용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씨와 회사 사이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정년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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