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상속 재산 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데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해 중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데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해 중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 갈등 어머니 살해 혐의 40대 딸 징역 20년형
-
- 입력 2013-12-17 19:36:35
서울 남부지법은 상속 재산 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던 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른데다 증거인멸과 도주를 시도해 중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우정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