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취업 보고서 - 공생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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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를 모셔가는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사외이사, 감사, 고문, 자문...퇴직후에도 이런저런 감투로 자리를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들. KBS 시사기획‘창’은 최근 5년 동안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2년 안에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문서를 입수해, 1203건을 심층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기업간의 공생관계를 추적했다.
■ 1위 ‘삼성’, 2위 ‘현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한 여성이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명백한 산재였지만,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삼성SDI 사외이사가 됐다. 군 물류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던 현대글로비스는 군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뒤, 공교롭게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수주했다. 전체 1203건 중, 삼성으로 재취업하겠다는 신고건수가 106건으로 1위였고 2위는 현대차그룹, SK와 한화그룹, KT가 뒤를 이었다. 공적성격이 있는 강원랜드는 낙하산 인사들의 천국이었다.
■ 30대 그룹, 권력기관 출신 선호
현대백화점 운영업체인 한무쇼핑. 이 회사 감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행정관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전임 감사도, 그 전임 감사도 모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 국방부 퇴직자들은 절반이 방산업체와 건설관련 업체 등 30대 그룹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했다. 취재팀이 각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본 결과, 삼성이 퇴직공무원들을 대거 영입한 고용노동부가 89%로 가장 높았고, 예상대로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 출신은 비교적 낮은 직급 인사들도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갔다.
■ 심사위원회부터 ‘불공정’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 원에 외형거래액 150억 원을 넘는 영리사기업 3931곳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대학이나 중소규모 설계감리 업체 등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현대그룹처럼 규정을 악용해 퇴직공직자를 중소 계열사에 입사시킨 뒤, 로비스트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 기업도 있다. 시사기획‘창’이 최초로 입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전직 정부위원 33명 중 11명이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는 등, 위원회 구성부터 불공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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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재취업 보고서 - 공생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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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7 22:06:28
- 수정2014-02-27 13:53:47
고위공직자를 모셔가는 기업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사외이사, 감사, 고문, 자문...퇴직후에도 이런저런 감투로 자리를 보장받는 고위공직자들. KBS 시사기획‘창’은 최근 5년 동안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2년 안에 사기업에 재취업하겠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문서를 입수해, 1203건을 심층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기업간의 공생관계를 추적했다.
■ 1위 ‘삼성’, 2위 ‘현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다니던 한 여성이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명백한 산재였지만,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인정하지 않았고, 공단 이사장은 퇴직 후 삼성SDI 사외이사가 됐다. 군 물류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던 현대글로비스는 군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뒤, 공교롭게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수주했다. 전체 1203건 중, 삼성으로 재취업하겠다는 신고건수가 106건으로 1위였고 2위는 현대차그룹, SK와 한화그룹, KT가 뒤를 이었다. 공적성격이 있는 강원랜드는 낙하산 인사들의 천국이었다.
■ 30대 그룹, 권력기관 출신 선호
현대백화점 운영업체인 한무쇼핑. 이 회사 감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행정관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전임 감사도, 그 전임 감사도 모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었다. 국방부 퇴직자들은 절반이 방산업체와 건설관련 업체 등 30대 그룹에 재취업하겠다고 신고했다. 취재팀이 각 부처별로 30대 그룹에 재취업하는 비율을 따져본 결과, 삼성이 퇴직공무원들을 대거 영입한 고용노동부가 89%로 가장 높았고, 예상대로 국세청과 공정위,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 출신은 비교적 낮은 직급 인사들도 안정된 직장으로 옮겨갔다.
■ 심사위원회부터 ‘불공정’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 원에 외형거래액 150억 원을 넘는 영리사기업 3931곳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심사를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대학이나 중소규모 설계감리 업체 등은 감시의 사각지대다. 현대그룹처럼 규정을 악용해 퇴직공직자를 중소 계열사에 입사시킨 뒤, 로비스트로 이용한 의혹을 받는 기업도 있다. 시사기획‘창’이 최초로 입수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보면, 전직 정부위원 33명 중 11명이 퇴직 뒤 본인들도 재취업 심사를 받는 등, 위원회 구성부터 불공정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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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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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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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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