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입력 2013.12.18 (15:00)
수정 2013.12.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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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답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 기준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그 금액만큼은 받는게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답변>
네, 이번 소송은 차량 부품을 만드는 충남의 한 기업 근로자들이 냈습니다.
회사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게 소송의 주요 이유였는데, 1,2심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지난 9월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도 사용자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답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 기준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그 금액만큼은 받는게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답변>
네, 이번 소송은 차량 부품을 만드는 충남의 한 기업 근로자들이 냈습니다.
회사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게 소송의 주요 이유였는데, 1,2심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지난 9월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도 사용자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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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현장]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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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8 15:17:49
- 수정2013-12-18 15:57:58

<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답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 기준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그 금액만큼은 받는게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답변>
네, 이번 소송은 차량 부품을 만드는 충남의 한 기업 근로자들이 냈습니다.
회사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게 소송의 주요 이유였는데, 1,2심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지난 9월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도 사용자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답변>
통상임금인지 아닌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등 형식적 기준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상여금 등을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면서도,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그 금액만큼은 받는게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서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답변>
네, 이번 소송은 차량 부품을 만드는 충남의 한 기업 근로자들이 냈습니다.
회사 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게 소송의 주요 이유였는데, 1,2심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도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지난 9월 공개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도 사용자 측은 상여금이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근로자 측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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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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