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 강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12.19 (06:04) 수정 2013.12.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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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 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가 확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 사기죄'를 신설해 현행법에서 처벌이 어려웠던 변종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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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금융사 책임 강화법’ 정무위 소위 통과
    • 입력 2013-12-19 06:04:12
    • 수정2013-12-19 07:04:00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 상품을 해지할 경우 금융회사가 확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 사기죄'를 신설해 현행법에서 처벌이 어려웠던 변종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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