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독립화 법안’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3.12.1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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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세율 등에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 공제, 감면 기준 등을 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 소득분에 대한 공제와 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 소득 분을 우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 등에 맞춰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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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득세 독립화 법안’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3-12-19 06:04:12
    정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세율 등에 재량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 공제, 감면 기준 등을 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 소득분에 대한 공제와 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 소득 분을 우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 등에 맞춰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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