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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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 제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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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06:06:53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의사 표현이 어려운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피해자를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사건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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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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