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1개월·박형철 감봉 1개월 징계

입력 2013.12.19 (06:06) 수정 2013.12.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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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또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고, 공소장 변경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참했고, 국민수 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의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국 차관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 전 팀장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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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1개월·박형철 감봉 1개월 징계
    • 입력 2013-12-19 06:06:54
    • 수정2013-12-19 06:11:30
    사회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또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고, 공소장 변경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참했고, 국민수 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의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국 차관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윤 전 팀장은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 법무부 청사를 나오면서, 결과를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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