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입력 2013.12.19 (06:03) 수정 2013.12.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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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가령,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같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의 차액을 추가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고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소송을 내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정기 상여금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윤성식 :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과 아울러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걸려있는 통상임금 소송 백여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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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 입력 2013-12-19 06:06:59
    • 수정2013-12-19 07:36:3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부품을 만드는 이 기업의 근로자들은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든 통상임금이라는 겁니다.

가령, 모든 근로자가 성과와 관계없이 2개월이나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상여금을 계속 받았다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로자들이 이같은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의 차액을 추가 청구하는 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이미 노사합의가 있었고 추가 지급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어려워질 경우에는 소송을 내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정기 상여금과는 달리 소송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윤성식 :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과 아울러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각급 법원에 걸려있는 통상임금 소송 백여 건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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