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용업소 23%, 문신·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

입력 2013.12.19 (06:10) 수정 2013.12.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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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미용업소 23%가 문신이나 점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석달 동안 미용업소 100여 곳을 수사해 눈썹문신이나 점빼기,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 온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곳은 영업신고가 안된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왔고, 19곳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9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 24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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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용업소 23%, 문신·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
    • 입력 2013-12-19 06:10:06
    • 수정2013-12-19 10:58:44
    사회
서울시내 미용업소 23%가 문신이나 점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석달 동안 미용업소 100여 곳을 수사해 눈썹문신이나 점빼기,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 온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곳은 영업신고가 안된 오피스텔에서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해왔고, 19곳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9곳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업체 관계자 24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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