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전 수사팀장 정직 1개월 확정

입력 2013.12.19 (07:02) 수정 2013.12.19 (07: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 "(기존입장과 오늘 입장이 변한 건 있는 건가요?) 팩트가 변한게 있겠습니까.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법적대응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 전 팀장 측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담화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수사’ 전 수사팀장 정직 1개월 확정
    • 입력 2013-12-19 07:05:00
    • 수정2013-12-19 07:51:00
    뉴스광장
<앵커 멘트>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윤 전 팀장 측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부터 9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는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석열(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 "(기존입장과 오늘 입장이 변한 건 있는 건가요?) 팩트가 변한게 있겠습니까.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온다면 법적대응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 전 팀장 측 남기춘 변호사는 수사 외압 당사자들에게 징계를 받을 수 없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또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담화 참석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