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하느라 버스 지연 운행 해고 사유 안 돼”

입력 2013.1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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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아 지연운행을 했다면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경기 동두천 소재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지연운행과 결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A(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라고 지시한 점, 단체협약에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 보기 어렵다"며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무효"라며 "피고는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회사가 지자체로부터 배차시간 준수에 관한 항의나 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회사 지시 거부와 명예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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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법규 준수하느라 버스 지연 운행 해고 사유 안 돼”
    • 입력 2013-12-19 09:43:06
    연합뉴스
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아 지연운행을 했다면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경기 동두천 소재 버스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지연운행과 결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A(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하라고 지시한 점, 단체협약에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한 지시라 보기 어렵다"며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원고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무효"라며 "피고는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임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회사가 지자체로부터 배차시간 준수에 관한 항의나 개선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회사 지시 거부와 명예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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