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경감 요구 기각

입력 2013.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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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로 갑을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이 12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경감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 남양유업의 구입 강제 행위가 각종 품목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진 점에 미뤄, 위반 기간 등의 산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검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 등을 제외한 뒤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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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남양유업 과징금 경감 요구 기각
    • 입력 2013-12-19 10:00:50
    경제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이 12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경감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결과 남양유업의 구입 강제 행위가 각종 품목에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진 점에 미뤄, 위반 기간 등의 산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검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 등을 제외한 뒤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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