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의료급여와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39)씨 등 의사, 병원관계자,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상당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8월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피해 의사 B(74·여)씨를 고용,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챙겼다.
또 환자들과 미리 짜고 무릎질환 등 병세를 부풀린 뒤 병원 여러 곳에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무릎질환 등 환자 진술이 반영돼 비교적 장애진단을 받기 수월한 질환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상당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8월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피해 의사 B(74·여)씨를 고용,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챙겼다.
또 환자들과 미리 짜고 무릎질환 등 병세를 부풀린 뒤 병원 여러 곳에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무릎질환 등 환자 진술이 반영돼 비교적 장애진단을 받기 수월한 질환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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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부정수급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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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10:48:59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의료급여와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39)씨 등 의사, 병원관계자,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상당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8월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피해 의사 B(74·여)씨를 고용,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챙겼다.
또 환자들과 미리 짜고 무릎질환 등 병세를 부풀린 뒤 병원 여러 곳에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무릎질환 등 환자 진술이 반영돼 비교적 장애진단을 받기 수월한 질환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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