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부정수급 일당 입건

입력 2013.12.19 (10: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의료급여와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39)씨 등 의사, 병원관계자,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상당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8월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피해 의사 B(74·여)씨를 고용,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챙겼다.

또 환자들과 미리 짜고 무릎질환 등 병세를 부풀린 뒤 병원 여러 곳에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무릎질환 등 환자 진술이 반영돼 비교적 장애진단을 받기 수월한 질환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부정수급 일당 입건
    • 입력 2013-12-19 10:48:59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의료급여와 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A(39)씨 등 의사, 병원관계자, 환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원상당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8월 환자들의 병세를 부풀려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 6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사면허 소지자만 병원을 차릴 수 있다는 현행법을 피해 의사 B(74·여)씨를 고용, 불법 병원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챙겼다. 또 환자들과 미리 짜고 무릎질환 등 병세를 부풀린 뒤 병원 여러 곳에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무릎질환 등 환자 진술이 반영돼 비교적 장애진단을 받기 수월한 질환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