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청탁’ 수억 챙긴 송유관 공사 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3.12.19 (11:03) 수정 2013.12.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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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전 영업팀 과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건낸 혐의로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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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청탁’ 수억 챙긴 송유관 공사 전 직원 구속기소
    • 입력 2013-12-19 11:03:52
    • 수정2013-12-19 11:11:40
    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전 영업팀 과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건낸 혐의로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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