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청탁’ 수억 챙긴 송유관 공사 전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3.12.19 (11:03)
수정 2013.12.19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전 영업팀 과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건낸 혐의로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건낸 혐의로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하도급 청탁’ 수억 챙긴 송유관 공사 전 직원 구속기소
-
- 입력 2013-12-19 11:03:52
- 수정2013-12-19 11:11:4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전 영업팀 과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건낸 혐의로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건낸 혐의로 태양광 개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전남 고흥군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태양광 개발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홍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