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로 버스 지연 운행 해고 사유 안 돼”
입력 2013.12.19 (11:15)
수정 2013.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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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바람에 지연운행을 했다면 운전자의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경기 동두천 지역의 모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연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52살 성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 씨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성 씨의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경기 동두천 지역의 모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연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52살 성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 씨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성 씨의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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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준수로 버스 지연 운행 해고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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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11:15:15
- 수정2013-12-19 11:16:12
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바람에 지연운행을 했다면 운전자의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경기 동두천 지역의 모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연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52살 성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 씨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성 씨의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경기 동두천 지역의 모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다 지연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52살 성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성 씨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배차시간 준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는 성 씨의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 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배차시간 준수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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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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