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입력 2013.12.19 (12:29) 수정 2013.12.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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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 대부분이 낸 사형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29살 정모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8명이 낸 사형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방법이 잔혹하고, 수사과정에서 정 씨가 반성은 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수사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용현동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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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
    • 입력 2013-12-19 12:30:49
    • 수정2013-12-19 13:19:38
    뉴스 12
<앵커 멘트>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 참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심원 대부분이 낸 사형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29살 정모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8명이 낸 사형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방법이 잔혹하고, 수사과정에서 정 씨가 반성은 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수사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8월 인천시 용현동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와 형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고, 아내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시신 유기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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