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CCTV 설치시 환자에게 알려야”

입력 2013.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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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앞으로 CCTV를 설치했을 때 관련 사실을 환자 등 손님에게 알리고 녹화 영상이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약국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처방전과 조제정보 수집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약국 운영 등을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CCTV를 약국 내 설치했을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녹화된 영상을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소형 약국은 약국관리프로그램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백신과 방화벽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 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정보주체별 개인정보보호 처리절차와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노인 등 시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 대기자 관리에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또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안행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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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 CCTV 설치시 환자에게 알려야”
    • 입력 2013-12-19 14:00:48
    연합뉴스
약국은 앞으로 CCTV를 설치했을 때 관련 사실을 환자 등 손님에게 알리고 녹화 영상이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약국과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 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처방전과 조제정보 수집은 개인의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약국 운영 등을 위탁할 때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CCTV를 약국 내 설치했을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녹화된 영상을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소형 약국은 약국관리프로그램 접속 ID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백신과 방화벽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이용자, 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정보주체별 개인정보보호 처리절차와 조치사항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노인 등 시설 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 대기자 관리에 개인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또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새롭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안행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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