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주민 징역 3년 6월

입력 2013.12.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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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이웃 남성 7명이 같은 아파트의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한 제주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교육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장애여성과 이 여성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58살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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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장애여성 성폭행 30대 주민 징역 3년 6월
    • 입력 2013-12-19 14:40:45
    사회
한 아파트 이웃 남성 7명이 같은 아파트의 장애여성들을 성폭행한 제주판 도가니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교육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장애여성과 이 여성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58살 이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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