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로 기존보다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석 증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청사 이전 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석 증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청사 이전 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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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교부세 지원 2020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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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16:46:45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로 기존보다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광역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석 증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청사 이전 작업 2단계로 6개 중앙행정기관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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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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