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입력 2013.12.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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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5년 시행 예정인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1년 앞당겨 새해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름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경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된다.

도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내년에 5개 늘려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도내 대기오염 전광판, G버스 TV자막, 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관련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을,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금지, 유치원은 수업단축, 중고생은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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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 입력 2013-12-19 17:11:51
    연합뉴스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5년 시행 예정인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1년 앞당겨 새해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지름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인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경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 도는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초미세먼지가 시간 평균 농도 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도내 15개 초미세먼지 측정소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된다. 도는 초미세먼지 측정소를 내년에 5개 늘려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도내 대기오염 전광판, G버스 TV자막, 버스 정류소 안내전광판,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관련 앱을 설치하면 어디서나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을, 유치원에서는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은 외출금지, 유치원은 수업단축, 중고생은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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