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자신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김 전 고문의 '기획입국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타이완에서 체포될 당시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동행했고, 수사기록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내세워 기획 입국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이후 김원홍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 계열사 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타이완에서 체포될 당시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동행했고, 수사기록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내세워 기획 입국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이후 김원홍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 계열사 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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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 회장, ‘김원홍 기획입국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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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19 19:29:51
최태원 SK 회장이 자신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김 전 고문의 '기획입국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고문이 타이완에서 체포될 당시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동행했고, 수사기록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내세워 기획 입국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이후 김원홍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고문은 최태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 계열사 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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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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