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카 살해한 작은아버지 7년 만에 덜미
입력 2013.12.20 (19:11)
수정 2013.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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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속재산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장애인 조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세종시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 53살 이 모씨가 집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엔 타살 혐의를 못찾아 단순 실족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단순 사망이 아니라는 마을의 소문을 듣고 재수사한 결과 작은아버지 75살 이 모 씨가 논과 주택 등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조카의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모씨(피의자/음성변조) : "미안하죠. 내 조카인데, 어째서 안 미안하겠습니까…."
<인터뷰> 이형열(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피해자의 삼촌이 피해자 유족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사건을 덮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 씨의 말에 유가족조차 '실족사'로 거짓 진술했지만 결정적인 목격자 증언으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당시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그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몰랐지. 넘어진 것도 봤죠. 서로 순간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상해치사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지만 법이 바뀌기 전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이 공소시효 만료를 40여 일 남겨놓고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장애인 조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세종시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 53살 이 모씨가 집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엔 타살 혐의를 못찾아 단순 실족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단순 사망이 아니라는 마을의 소문을 듣고 재수사한 결과 작은아버지 75살 이 모 씨가 논과 주택 등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조카의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모씨(피의자/음성변조) : "미안하죠. 내 조카인데, 어째서 안 미안하겠습니까…."
<인터뷰> 이형열(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피해자의 삼촌이 피해자 유족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사건을 덮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 씨의 말에 유가족조차 '실족사'로 거짓 진술했지만 결정적인 목격자 증언으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당시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그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몰랐지. 넘어진 것도 봤죠. 서로 순간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상해치사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지만 법이 바뀌기 전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이 공소시효 만료를 40여 일 남겨놓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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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조카 살해한 작은아버지 7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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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0 19:14:03
- 수정2013-12-20 19:31:38
<앵커 멘트>
상속재산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장애인 조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세종시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 53살 이 모씨가 집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엔 타살 혐의를 못찾아 단순 실족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단순 사망이 아니라는 마을의 소문을 듣고 재수사한 결과 작은아버지 75살 이 모 씨가 논과 주택 등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조카의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모씨(피의자/음성변조) : "미안하죠. 내 조카인데, 어째서 안 미안하겠습니까…."
<인터뷰> 이형열(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피해자의 삼촌이 피해자 유족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사건을 덮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 씨의 말에 유가족조차 '실족사'로 거짓 진술했지만 결정적인 목격자 증언으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당시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그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몰랐지. 넘어진 것도 봤죠. 서로 순간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상해치사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지만 법이 바뀌기 전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이 공소시효 만료를 40여 일 남겨놓고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장애인 조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소시효를 불과 40여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세종시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인 53살 이 모씨가 집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엔 타살 혐의를 못찾아 단순 실족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단순 사망이 아니라는 마을의 소문을 듣고 재수사한 결과 작은아버지 75살 이 모 씨가 논과 주택 등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조카의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모씨(피의자/음성변조) : "미안하죠. 내 조카인데, 어째서 안 미안하겠습니까…."
<인터뷰> 이형열(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피해자의 삼촌이 피해자 유족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사건을 덮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이 씨의 말에 유가족조차 '실족사'로 거짓 진술했지만 결정적인 목격자 증언으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당시 사고 목격자(음성변조) : "그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몰랐지. 넘어진 것도 봤죠. 서로 순간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상해치사 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었지만 법이 바뀌기 전 발생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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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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