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법원, ‘심리적 부검’ 통해 업무상재해 인정
입력 2013.12.22 (21:17)
수정 2013.12.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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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자살의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자살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심리적 부검' 인데요.
물리적 사인을 알기위해서 부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가 주변 인물에 대한 심층면접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이 '심리적 부검'을 했는데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세무공무원이던 김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승진 누락 때문에 괴로워했던 김 씨는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고, 채무관계와 유서 등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외에는 자살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우울증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해져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우울증, 그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법원에선 오래전부터 심리적 부검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인터뷰> 민성호(연세대 원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면담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망인의 심리를, 무의식까지도 저희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주로 자살 통계를 내기 위해 활용되던 심리적 부검이 이번 재판을 계기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 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자살의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자살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심리적 부검' 인데요.
물리적 사인을 알기위해서 부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가 주변 인물에 대한 심층면접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이 '심리적 부검'을 했는데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세무공무원이던 김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승진 누락 때문에 괴로워했던 김 씨는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고, 채무관계와 유서 등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외에는 자살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우울증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해져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우울증, 그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법원에선 오래전부터 심리적 부검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인터뷰> 민성호(연세대 원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면담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망인의 심리를, 무의식까지도 저희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주로 자살 통계를 내기 위해 활용되던 심리적 부검이 이번 재판을 계기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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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2 21:18:46
- 수정2013-12-22 2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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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자살의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자살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심리적 부검' 인데요.
물리적 사인을 알기위해서 부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가 주변 인물에 대한 심층면접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이 '심리적 부검'을 했는데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세무공무원이던 김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승진 누락 때문에 괴로워했던 김 씨는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고, 채무관계와 유서 등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외에는 자살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우울증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해져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우울증, 그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법원에선 오래전부터 심리적 부검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인터뷰> 민성호(연세대 원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면담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망인의 심리를, 무의식까지도 저희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주로 자살 통계를 내기 위해 활용되던 심리적 부검이 이번 재판을 계기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 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이런 기록을 토대로 자살의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자살의 원인을 알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심리적 부검' 인데요.
물리적 사인을 알기위해서 부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가 주변 인물에 대한 심층면접과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이 '심리적 부검'을 했는데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세무공무원이던 김 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승진 누락 때문에 괴로워했던 김 씨는 "내 죽음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업무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과 동료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실시했고, 채무관계와 유서 등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스트레스외에는 자살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우울증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해져 자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우울증, 그리고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의 법원에선 오래전부터 심리적 부검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데 활용돼 왔습니다.
<인터뷰> 민성호(연세대 원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면담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이 망인의 심리를, 무의식까지도 저희가 접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주로 자살 통계를 내기 위해 활용되던 심리적 부검이 이번 재판을 계기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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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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