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영장만으로 수색 가능…집행 절차 적법”

입력 2013.12.23 (17:03) 수정 2013.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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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만으로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민주노총 등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고 잠금장치 등을 여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경찰의 조치는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 수색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색영장을 추가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요건에 맞으면 검찰은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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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체포영장만으로 수색 가능…집행 절차 적법”
    • 입력 2013-12-23 17:03:12
    • 수정2013-12-23 17:03:30
    사회
어제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체포영장만으로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민주노총 등의 주장에 대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수색이 가능하고 잠금장치 등을 여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경찰의 조치는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만으로 수색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색영장을 추가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요건에 맞으면 검찰은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지난 20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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