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리모델링 ‘최대 3층 수직 증축’ 가능
입력 2013.12.24 (06:44)
수정 2013.12.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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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 기준도 마련되고 3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3백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는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의 각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민원서류를 관공서에서 떼려면 팩스 민원을 통해야 했는데, 발급까지 3시간가량 걸리고 해상도도 낮아 불편이 컸습니다.
즉시 발급 대상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등 모두 6가집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내년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 기준도 마련되고 3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3백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는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의 각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민원서류를 관공서에서 떼려면 팩스 민원을 통해야 했는데, 발급까지 3시간가량 걸리고 해상도도 낮아 불편이 컸습니다.
즉시 발급 대상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등 모두 6가집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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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아파트 리모델링 ‘최대 3층 수직 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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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4 06:53:34
- 수정2013-12-24 07:33:50
<앵커 멘트>
내년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 기준도 마련되고 3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3백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는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의 각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민원서류를 관공서에서 떼려면 팩스 민원을 통해야 했는데, 발급까지 3시간가량 걸리고 해상도도 낮아 불편이 컸습니다.
즉시 발급 대상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등 모두 6가집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내년 4월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층간 소음 기준도 마련되고 3백 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을 할 때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세대수의 15%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3백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는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지역의 토지와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전국의 각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민원서류를 관공서에서 떼려면 팩스 민원을 통해야 했는데, 발급까지 3시간가량 걸리고 해상도도 낮아 불편이 컸습니다.
즉시 발급 대상 민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등본 등 모두 6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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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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