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증 발급 심사 수수료 등 외국인의 입국·체류 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입국·체류 허가 관련 각종 수수료는 지난 1998년 이후 15년가량 동결돼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국내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했지만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는 오랫동안 동결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이번에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위해 내는 심사 수수료는 각각 10달러씩 일괄 인상된다.
단수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른다.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은 60달러에서 70달러로,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사증은 80달러에서 90달러로 인상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 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허가 관련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체류 자격 부여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국민의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감안, 관련 수수료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 수수료는 건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입국·체류 허가 관련 각종 수수료는 지난 1998년 이후 15년가량 동결돼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국내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했지만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는 오랫동안 동결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이번에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위해 내는 심사 수수료는 각각 10달러씩 일괄 인상된다.
단수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른다.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은 60달러에서 70달러로,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사증은 80달러에서 90달러로 인상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 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허가 관련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체류 자격 부여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국민의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감안, 관련 수수료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 수수료는 건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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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체류 허가 관련 각종 수수료 1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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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12-24 10:21:32
내년 1월 1일부터 사증 발급 심사 수수료 등 외국인의 입국·체류 허가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입국·체류 허가 관련 각종 수수료는 지난 1998년 이후 15년가량 동결돼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국내 물가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했지만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는 오랫동안 동결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주요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이번에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을 위해 내는 심사 수수료는 각각 10달러씩 일괄 인상된다.
단수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는 30달러에서 40달러로, 체류기간 91일 이상은 50달러에서 60달러로 오른다.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은 60달러에서 70달러로, 입국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사증은 80달러에서 90달러로 인상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 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 허가서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근무처의 변경 및 추가 허가 관련 수수료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체류 자격 부여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경우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등 국민의 지위에 준하는 자격을 얻는 것을 감안, 관련 수수료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관련 수수료는 건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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