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신체 억제할 땐 의사 처방 있어야”

입력 2013.12.24 (10:57) 수정 2013.1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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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 생명유지 장치 제거나 낙상·자해 등을 막고자 장치나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1일 1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도록 자세를 바꿔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직원들이 편의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며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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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환자 신체 억제할 땐 의사 처방 있어야”
    • 입력 2013-12-24 10:57:37
    • 수정2013-12-24 12:22:11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요양병원과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만든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 생명유지 장치 제거나 낙상·자해 등을 막고자 장치나 기구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1일 1회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용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도록 자세를 바꿔주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직원들이 편의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것"이라며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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