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잇따라 실수…1심 재판만 3번째

입력 2013.12.24 (19:16) 수정 2013.12.24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을 3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국민참여재판 고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술집에서 49살 이모씨가 주변 손님들을 폭행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9범의 이 씨에겐 법정형 1년 이상의 관련법이 적용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했지만, 형사단독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당시 담당 업무를 했던 법원 직원이 통상적인 폭력사건으로 알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담당 판사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런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이 씨는 1심만 세번째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담당 직원과 판사들의 실수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판 절차 잇따라 실수…1심 재판만 3번째
    • 입력 2013-12-24 19:17:54
    • 수정2013-12-24 19:32:21
    뉴스 7
<앵커 멘트>

술을 마신 채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 재판을 3번이나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재판부 배당과 국민참여재판 고지 등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잇따라 실수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술집에서 49살 이모씨가 주변 손님들을 폭행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과 9범의 이 씨에겐 법정형 1년 이상의 관련법이 적용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했지만, 형사단독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습니다.

당시 담당 업무를 했던 법원 직원이 통상적인 폭력사건으로 알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담당 판사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던 겁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배당 자체가 잘못됐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이런 문제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이 씨는 1심만 세번째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됐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담당 직원과 판사들의 실수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대한 빨리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