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의회에 ‘생활임금’ 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3.12.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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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해 경기도에 이송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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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도의회에 ‘생활임금’ 조례 재의 요구
    • 입력 2013-12-29 19:57:50
    사회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자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며, 도의회는 지난 20일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해 경기도에 이송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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