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부터 주택 임대료 지원 확대

입력 2014.01.02 (07:39) 수정 2014.01.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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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택 임대료를 월 최고 34만 원으로 늘립니다.

지원 대상도 20만 가구 이상 확대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주거급여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로 확대돼,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127만 원 이하에서 165만 원 이하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크게 확대됩니다.

지급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LPG 수입 판매업체인 E1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E1은 프로판과 부탄의 공급가격을 새해부터 킬로그램 당 99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1이 공급하는 연료별 킬로그램 당 가격은 프로판이 천383원, 부탄이 천769원으로 올랐습니다.

E1은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간 가격을 동결했지만 지난해 12월 국제 LPG 가격이 30%가량 급등해 국내 공급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이어 연초부터 제품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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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0월 부터 주택 임대료 지원 확대
    • 입력 2014-01-02 07:45:10
    • 수정2014-01-02 09: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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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택 임대료를 월 최고 34만 원으로 늘립니다.

지원 대상도 20만 가구 이상 확대됩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주거급여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대상과 금액이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대상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로 확대돼,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127만 원 이하에서 165만 원 이하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가구는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크게 확대됩니다.

지급 액수도 가구당 월 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LPG 수입 판매업체인 E1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E1은 프로판과 부탄의 공급가격을 새해부터 킬로그램 당 99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1이 공급하는 연료별 킬로그램 당 가격은 프로판이 천383원, 부탄이 천769원으로 올랐습니다.

E1은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간 가격을 동결했지만 지난해 12월 국제 LPG 가격이 30%가량 급등해 국내 공급가를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이어 연초부터 제품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가계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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