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재판부, 녹음 파일·녹취록 증거 채택

입력 2014.01.04 (07:00) 수정 2014.01.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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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그동안 증거 채택이 미뤄져 왔는데요.

어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는 지난해 5월 곤지암과 합정동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47개의 파일과 이를 풀어낸 44개의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발해 채택이 미뤄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30차 공판에서 곤지암과 합정동 회합이 포함된 녹음파일 32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29개의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 전담 수사관이 투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15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원본파일이 삭제되는 등 문제가 발견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부터 5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하루 7시간씩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면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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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 녹음 파일·녹취록 증거 채택
    • 입력 2014-01-04 07:02:07
    • 수정2014-01-04 08: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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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그동안 증거 채택이 미뤄져 왔는데요.

어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는 지난해 5월 곤지암과 합정동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녹음한 47개의 파일과 이를 풀어낸 44개의 녹취록을 국정원에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단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반발해 채택이 미뤄졌습니다.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어제 열린 30차 공판에서 곤지암과 합정동 회합이 포함된 녹음파일 32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29개의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 전담 수사관이 투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15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원본파일이 삭제되는 등 문제가 발견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일부터 5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하루 7시간씩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면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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