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보상법 실효성 논란
입력 2014.01.06 (06:16)
수정 2014.01.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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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별 차등 보상'이 핵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한 71살 유한숙 씨의 집과 축사.
송전선로와 350m 떨어져 직접 보상 범위를 170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접 보상을 못 받게 된 유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터뷰> 유동환(故 유한숙 씨 유족) : "돼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교배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든데 법상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국회를 통과한 송전선 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송전선 좌우 33m 안, 주택 매수는 180m 안이고, 1㎞ 이내는 간접 보상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면 직접 보상은 극히 적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백영민(송전탑 반대대책위) : "송전탑 33m 주변이면 모두 임야고, 정부 고시가격의 20%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 보상법이 마련되기 전보다 범위가 최대 10배까지 확장돼 전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천억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두옥(한전 밀양 건설실 차장) :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어서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별 차등 보상'이 핵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한 71살 유한숙 씨의 집과 축사.
송전선로와 350m 떨어져 직접 보상 범위를 170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접 보상을 못 받게 된 유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터뷰> 유동환(故 유한숙 씨 유족) : "돼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교배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든데 법상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국회를 통과한 송전선 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송전선 좌우 33m 안, 주택 매수는 180m 안이고, 1㎞ 이내는 간접 보상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면 직접 보상은 극히 적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백영민(송전탑 반대대책위) : "송전탑 33m 주변이면 모두 임야고, 정부 고시가격의 20%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 보상법이 마련되기 전보다 범위가 최대 10배까지 확장돼 전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천억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두옥(한전 밀양 건설실 차장) :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어서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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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 보상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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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06:18:26
- 수정2014-01-06 07:28:44
<앵커 멘트>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별 차등 보상'이 핵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한 71살 유한숙 씨의 집과 축사.
송전선로와 350m 떨어져 직접 보상 범위를 170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접 보상을 못 받게 된 유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터뷰> 유동환(故 유한숙 씨 유족) : "돼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교배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든데 법상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국회를 통과한 송전선 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송전선 좌우 33m 안, 주택 매수는 180m 안이고, 1㎞ 이내는 간접 보상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면 직접 보상은 극히 적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백영민(송전탑 반대대책위) : "송전탑 33m 주변이면 모두 임야고, 정부 고시가격의 20%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 보상법이 마련되기 전보다 범위가 최대 10배까지 확장돼 전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천억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두옥(한전 밀양 건설실 차장) :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어서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별 차등 보상'이 핵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한 71살 유한숙 씨의 집과 축사.
송전선로와 350m 떨어져 직접 보상 범위를 170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접 보상을 못 받게 된 유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터뷰> 유동환(故 유한숙 씨 유족) : "돼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교배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든데 법상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국회를 통과한 송전선 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송전선 좌우 33m 안, 주택 매수는 180m 안이고, 1㎞ 이내는 간접 보상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면 직접 보상은 극히 적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백영민(송전탑 반대대책위) : "송전탑 33m 주변이면 모두 임야고, 정부 고시가격의 20%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 보상법이 마련되기 전보다 범위가 최대 10배까지 확장돼 전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천억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두옥(한전 밀양 건설실 차장) :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어서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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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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