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보상법 실효성 논란

입력 2014.01.06 (06:16) 수정 2014.01.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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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별 차등 보상'이 핵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한 71살 유한숙 씨의 집과 축사.

송전선로와 350m 떨어져 직접 보상 범위를 170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접 보상을 못 받게 된 유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터뷰> 유동환(故 유한숙 씨 유족) : "돼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교배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든데 법상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국회를 통과한 송전선 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송전선 좌우 33m 안, 주택 매수는 180m 안이고, 1㎞ 이내는 간접 보상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면 직접 보상은 극히 적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백영민(송전탑 반대대책위) : "송전탑 33m 주변이면 모두 임야고, 정부 고시가격의 20%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 보상법이 마련되기 전보다 범위가 최대 10배까지 확장돼 전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천억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두옥(한전 밀양 건설실 차장) :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어서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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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전선 보상법 실효성 논란
    • 입력 2014-01-06 06:18:26
    • 수정2014-01-06 0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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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밀양을 비롯한 전국 10여 곳의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거리별 차등 보상'이 핵심 내용이지만 주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못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음독자살한 71살 유한숙 씨의 집과 축사.

송전선로와 350m 떨어져 직접 보상 범위를 170미터 벗어났다는 이유로 직접 보상을 못 받게 된 유 씨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터뷰> 유동환(故 유한숙 씨 유족) : "돼지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송전선로와 가까이 있으면 소음과 진동으로 교배하기도 어렵고 더 이상 키우기가 힘든데 법상 보상받을 수 없으니까."

국회를 통과한 송전선 보상법에 따르면 토지 보상은 송전선 좌우 33m 안, 주택 매수는 180m 안이고, 1㎞ 이내는 간접 보상 대상입니다.

주민들은 이 기준대로면 직접 보상은 극히 적다며 반발합니다.

<인터뷰> 백영민(송전탑 반대대책위) : "송전탑 33m 주변이면 모두 임야고, 정부 고시가격의 20%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송전선 보상법이 마련되기 전보다 범위가 최대 10배까지 확장돼 전국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천억 원의 보상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두옥(한전 밀양 건설실 차장) :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피해지역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어서 매우 의미있다고 봅니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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