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14.01.06 (06:31) 수정 2014.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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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사 정통성과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조례안 44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시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영토, 역사, 정통성, 사회통합, 평화통일, 전통문화 등이다.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시장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무단점거 행위로 합법적인 광장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면 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 44건과 지난달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 5건은 9일 공포된다.

심의회를 통과한 규칙 9건은 23일 공포된다.

다음은 9일 공포되는 서울시 조례와 주요 내용이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항 신설.

▲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적십자사에 대한 행정·재정지원과 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규정.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진상 규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제정) =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근거 규정.

▲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 개설.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제정)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규정.

▲ 부모학습 지원 조례(제정) =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부모학습 제공 의무 부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제정)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과 녹색건축물 지원 의무 규정.

▲ 수도조례(개정) =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의 저수조에 청소 등 위생조치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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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14-01-06 06:31:13
    • 수정2014-01-06 15:55:27
    연합뉴스
서울시가 역사 정통성과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조례안 44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시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영토, 역사, 정통성, 사회통합, 평화통일, 전통문화 등이다.

서울광장 무단점거에 대해 시장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무단점거 행위로 합법적인 광장사용이나 시민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면 시장은 시설물 철거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설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에서 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전액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도 함께 심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 44건과 지난달 제25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 발의 조례 5건은 9일 공포된다.

심의회를 통과한 규칙 9건은 23일 공포된다.

다음은 9일 공포되는 서울시 조례와 주요 내용이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항 신설.

▲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적십자사에 대한 행정·재정지원과 공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규정.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진상 규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규정 신설.

▲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제정) =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환자권리옴부즈만 구성·운영 근거 규정.

▲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 개설.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제정) =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규정.

▲ 부모학습 지원 조례(제정) =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부모학습 제공 의무 부여.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제정)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시행과 녹색건축물 지원 의무 규정.

▲ 수도조례(개정) = 소규모 건축물과 시설의 저수조에 청소 등 위생조치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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