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회사가 라면 장사?…총수일가 ‘돈벌이’ 지원

입력 2014.01.06 (07:15) 수정 2014.0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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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미료 회사가 라면을 팔아서 수십억 원을 벌었다면 사업 수완이 좋은 걸까요?

알고 봤더니 조미료회사의 대주주가 라면회사 총수 일가였고 라면회사는 총수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조미료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대형 마트에서 파는 라면은 대부분 제조사와 직거래를 통해 들어오지만, 삼양 라면은 유독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삼양식품 측이 그룹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이라는 조미료 회사를 통해 라면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오픈할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추럴삼양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90%가 넘는 그룹의 핵심 비상장사입니다.

삼양식품 그룹은 라면 제조사인 삼양식품과 유통업체 사이에 엉뚱하게도 이 회사를 끼워넣었고, 라면값의 4%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5년여 간 이렇게 거래된 라면이 천6백억 원어치,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는 70억 원에 이릅니다.

총수 일가의 부를 늘리는 대표적인 부당 지원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방식입니다.

<인터뷰> 김재중(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내츄럴삼양은)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의 지배회사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녹취> 삼양식품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로부터) 내용을 수령한 이후에 회사 내부에서 검토해야겠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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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미료 회사가 라면 장사?…총수일가 ‘돈벌이’ 지원
    • 입력 2014-01-06 07:17:09
    • 수정2014-01-08 1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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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미료 회사가 라면을 팔아서 수십억 원을 벌었다면 사업 수완이 좋은 걸까요?

알고 봤더니 조미료회사의 대주주가 라면회사 총수 일가였고 라면회사는 총수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조미료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대형 마트에서 파는 라면은 대부분 제조사와 직거래를 통해 들어오지만, 삼양 라면은 유독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삼양식품 측이 그룹 계열사인 '내츄럴삼양'이라는 조미료 회사를 통해 라면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오픈할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요. 저희 입장에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추럴삼양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90%가 넘는 그룹의 핵심 비상장사입니다.

삼양식품 그룹은 라면 제조사인 삼양식품과 유통업체 사이에 엉뚱하게도 이 회사를 끼워넣었고, 라면값의 4%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5년여 간 이렇게 거래된 라면이 천6백억 원어치,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는 70억 원에 이릅니다.

총수 일가의 부를 늘리는 대표적인 부당 지원행위인, 이른바 통행세 방식입니다.

<인터뷰> 김재중(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내츄럴삼양은)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의 지배회사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녹취> 삼양식품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위로부터) 내용을 수령한 이후에 회사 내부에서 검토해야겠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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