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벌금·집행유예 이어 또 음주운전 ‘실형’

입력 2014.01.06 (07: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4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내린데 이어 5번째는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인 상태에서 주택가 일대를 승용차로 300여 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해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차례 벌금·집행유예 이어 또 음주운전 ‘실형’
    • 입력 2014-01-06 07:45:20
    연합뉴스
법원이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4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내린데 이어 5번째는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인 상태에서 주택가 일대를 승용차로 300여 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해 같은 종류 범죄전력이 4회나 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