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돈 받아 달라”는 요구에 납치 후 살해

입력 2014.01.06 (08:38) 수정 2014.01.06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토요일 오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김기흥 기자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하셨죠?

<기자 멘트>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38분쯤 경기경찰청에 한 시민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남자 여러 명이 한 명을 납치해 도망갔다. 붙잡힌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용의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다 갓길로 질주했는데요.

공포탄을 쏘고서야 끝난 아찔한 고속도로 추격전.

먼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고 그 뒤를 순찰차 두 대가 바짝 쫓아갑니다.

30분 넘게 계속된 추격전은 강원도 원주 중앙고속도로에 가서야 끝났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끌어낸 남성들은 이 모씨 등 세 명.

그런데 이들의 차 안에서는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원창호(경사/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피해자는 검은색 안대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 있었으며 손은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일 대낮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경찰에 붙잡힌 세 사람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채 모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돈을 받아달라는 L씨(이00)의 의뢰를 작년 9월경에 받았으며 유흥업소 영업 상무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유 모씨와 정 모씨를 범행에 함께 끌어들여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대 여성 이 모씨의 청부를 받고 움직였다는 세 남성.

이 날의 납치 살해극은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 일당은 영화 관계 일을 하고 있던 채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피해자가 영화사 미디어감독 오디션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L씨(이00)에게 전해 듣고 새로 제작하는 예술영화감독 자리가 있다고 제안을 해서 유인을 했고요."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영화사 이사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며 미리 준비한 차량에 채 씨를 태운 세 사람.

하지만 이들은 채 씨가 차에 올라타자 납치범으로 돌변했고 채 씨의 손발을 묶은 뒤 미리 물색해 둔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40분 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들른 휴게소에서 이들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피해자가 손에 있던 결박을 풀고 차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다시 강제로 뒷좌석에 넣는 과정에서 주범 이 씨가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찔렀고요."

도망가려던 과정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 친 채 씨.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갓길까지 타고 달아난 도주차량이 중앙고속도로로 접어 들자 경기와 강원, 충북 지방경찰청은 입체적인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졌습니다.

<인터뷰> 원창호(경사/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상황실로부터 도주 차량이 대구 방면으로 도주해 온다는 무선 지령을 접하고 고속도로 1,2차로를 완전히 차단한 다음에 저희 순찰차로 갓길 또한 완전하게 차단 시킨 상태였습니다."

도주 차량이 빠져나갈 통로를 차례로 막은 뒤 공포탄까지 쏘고서야 고속도로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인터뷰> 원창호(경사/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공포탄 1발을 발사하고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했습니다."

<기자 멘트>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씨 일당은 돈을 벌기 위해 40대 여성의 의뢰를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 의뢰인은 숨진 채 씨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사주했을까요?

<리포트>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이 이미 지난 연말부터 철저히 계획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유가족 (음성변조) : "(피해자 채 씨가) 연극영화과 나와서 00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내가 지난해 12월 30일날 (채 씨에게)전화를 받았어요. 연말 안부 전화 겸.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 기획을 하나 할 것 같다. 그게 1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유족을 더욱 충격에 빠트린 것은 이 씨 일당에게 돈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한 40대 여성의 정체였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범행을 사주한 L씨(이00)는 40세 여성분인데 직업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모 오케스트라의 음향 감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 채 씨와 2009년 결혼한 뒤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전부인 이 씨였습니다.

결별한 전남편에게 받아야 할 1억 원이 있으니 대신 좀 받아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이 씨는 우선 180만을 받고 일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공범) 정 씨는 일당 50만 원, 유 씨는 주범 이 씨가 빌려준 돈 천만 원을 안 갚는 조건으로 범행에 함께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살인극으로 막을 내린 이번 사건. 전부인 이 씨는 단지 돈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여자 분은 돈을 받아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지 더 진행시켜서 폭행, 감금, 협박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단 나오는데 범인이 말하기를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납치도 해야되고 감금도 해야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해라’…. "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채 씨가 전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문기(유가족 대표) : "2009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약 6개월 지나서 서울 모처에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경비를 다 제공했고 운영을 이00이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별 뒤 커피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였던 이 씨가 1억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당시 채 씨가 이 씨 대신에 떠 안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문기(유가족 대표) :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커피숍의 원료 공급을 받은 업체에 대금을 제공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공증에서 (전부인) 이00이 이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00이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채 씨가 채권자이고 전 부인 이 씨가 채무자라는 유족 측의 주장.

하지만 이번 납치 살해 사건의 핵심인 전 부인 이 씨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채무 관계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채 씨를 납치해 숨지게 한 이 씨 등 세 명과 이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전부인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돈 받아 달라”는 요구에 납치 후 살해
    • 입력 2014-01-06 08:39:56
    • 수정2014-01-06 09:36:0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지난 토요일 오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김기흥 기자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하셨죠?

<기자 멘트>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38분쯤 경기경찰청에 한 시민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서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남자 여러 명이 한 명을 납치해 도망갔다. 붙잡힌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 차량을 쫓아가면서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용의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다 갓길로 질주했는데요.

공포탄을 쏘고서야 끝난 아찔한 고속도로 추격전.

먼저,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내면서 질주하고 그 뒤를 순찰차 두 대가 바짝 쫓아갑니다.

30분 넘게 계속된 추격전은 강원도 원주 중앙고속도로에 가서야 끝났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끌어낸 남성들은 이 모씨 등 세 명.

그런데 이들의 차 안에서는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원창호(경사/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피해자는 검은색 안대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 있었으며 손은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일 대낮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경찰에 붙잡힌 세 사람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채 모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였다고 합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돈을 받아달라는 L씨(이00)의 의뢰를 작년 9월경에 받았으며 유흥업소 영업 상무로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유 모씨와 정 모씨를 범행에 함께 끌어들여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대 여성 이 모씨의 청부를 받고 움직였다는 세 남성.

이 날의 납치 살해극은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씨 일당은 영화 관계 일을 하고 있던 채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피해자가 영화사 미디어감독 오디션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L씨(이00)에게 전해 듣고 새로 제작하는 예술영화감독 자리가 있다고 제안을 해서 유인을 했고요."

10여 분 정도 대화를 나눈 뒤 영화사 이사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며 미리 준비한 차량에 채 씨를 태운 세 사람.

하지만 이들은 채 씨가 차에 올라타자 납치범으로 돌변했고 채 씨의 손발을 묶은 뒤 미리 물색해 둔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40분 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들른 휴게소에서 이들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피해자가 손에 있던 결박을 풀고 차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다시 강제로 뒷좌석에 넣는 과정에서 주범 이 씨가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찔렀고요."

도망가려던 과정에서 ‘살려 달라’고 소리 친 채 씨.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신고를 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이 시작된 겁니다.

갓길까지 타고 달아난 도주차량이 중앙고속도로로 접어 들자 경기와 강원, 충북 지방경찰청은 입체적인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졌습니다.

<인터뷰> 원창호(경사/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상황실로부터 도주 차량이 대구 방면으로 도주해 온다는 무선 지령을 접하고 고속도로 1,2차로를 완전히 차단한 다음에 저희 순찰차로 갓길 또한 완전하게 차단 시킨 상태였습니다."

도주 차량이 빠져나갈 통로를 차례로 막은 뒤 공포탄까지 쏘고서야 고속도로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인터뷰> 원창호(경사/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 "공포탄 1발을 발사하고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했습니다."

<기자 멘트>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 씨 일당은 돈을 벌기 위해 40대 여성의 의뢰를 받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 의뢰인은 숨진 채 씨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사주했을까요?

<리포트>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범행이 이미 지난 연말부터 철저히 계획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유가족 (음성변조) : "(피해자 채 씨가) 연극영화과 나와서 00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했는데 내가 지난해 12월 30일날 (채 씨에게)전화를 받았어요. 연말 안부 전화 겸.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 기획을 하나 할 것 같다. 그게 1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유족을 더욱 충격에 빠트린 것은 이 씨 일당에게 돈을 받아 줄 것을 의뢰한 40대 여성의 정체였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범행을 사주한 L씨(이00)는 40세 여성분인데 직업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모 오케스트라의 음향 감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 채 씨와 2009년 결혼한 뒤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전부인 이 씨였습니다.

결별한 전남편에게 받아야 할 1억 원이 있으니 대신 좀 받아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이 씨는 우선 180만을 받고 일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공범) 정 씨는 일당 50만 원, 유 씨는 주범 이 씨가 빌려준 돈 천만 원을 안 갚는 조건으로 범행에 함께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살인극으로 막을 내린 이번 사건. 전부인 이 씨는 단지 돈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여자 분은 돈을 받아 달라고 의뢰를 한 것이지 더 진행시켜서 폭행, 감금, 협박 이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단 나오는데 범인이 말하기를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납치도 해야되고 감금도 해야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해라’…. "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 유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피해자 채 씨가 전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정문기(유가족 대표) : "2009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약 6개월 지나서 서울 모처에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경비를 다 제공했고 운영을 이00이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별 뒤 커피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였던 이 씨가 1억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당시 채 씨가 이 씨 대신에 떠 안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문기(유가족 대표) :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커피숍의 원료 공급을 받은 업체에 대금을 제공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사 공증에서 (전부인) 이00이 이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00이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채 씨가 채권자이고 전 부인 이 씨가 채무자라는 유족 측의 주장.

하지만 이번 납치 살해 사건의 핵심인 전 부인 이 씨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뷰> 주진화(경정/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 "채무 관계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채 씨를 납치해 숨지게 한 이 씨 등 세 명과 이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전부인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