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확정

입력 2014.01.06 (09: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확정
    • 입력 2014-01-06 09:15:10
    사회
대법원 3부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