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실형 확정
-
- 입력 2014-01-06 09:15:10
대법원 3부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