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14.01.06 (09:15) 수정 2014.0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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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사 정통성과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서울시가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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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입력 2014-01-06 09:15:10
    • 수정2014-01-06 15:21:41
    사회
서울시가 역사 정통성과 정치참여 등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충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서울시가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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