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 조작’ 쌍방울 임원 징역 5년

입력 2014.01.06 (10:19) 수정 2014.0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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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김 모 관리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며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범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 모 씨의 요청을 받은 뒤 지난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천여 차례에 걸쳐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26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곽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권 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배 씨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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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가 조작’ 쌍방울 임원 징역 5년
    • 입력 2014-01-06 10:19:32
    • 수정2014-01-06 15:19:3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주식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김 모 관리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며 "김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공범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 모 씨의 요청을 받은 뒤 지난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천여 차례에 걸쳐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26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곽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권 모 씨 등 4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배 씨는 잠적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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