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깨비도로 사고,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입력 2014.01.06 (11:06) 수정 2014.0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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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서 운전자가 관광객을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몰던 김 모 씨는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아 관광객 9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 부상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1억 7천만 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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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깨비도로 사고, 지자체에 책임 물을 수 없어”
    • 입력 2014-01-06 11:06:10
    • 수정2014-01-06 15:19:33
    사회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 '도깨비 도로'에서 운전자가 관광객을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몰던 김 모 씨는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을 들이받아 관광객 9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를 대신해 부상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1억 7천만 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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