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하수도 막혀 침수 피해,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14.01.06 (11:25)
수정 2014.01.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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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났다며 섬유업체 대표 50살 송모씨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주시는 송 씨에게 3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호우에도 하수도 시설물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집기들을 방치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 씨의 사업장이 낮은 곳에 있는데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양주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근 하수도가 막히면서 양주시 은현면 사업장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호우에도 하수도 시설물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집기들을 방치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 씨의 사업장이 낮은 곳에 있는데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양주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근 하수도가 막히면서 양주시 은현면 사업장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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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하수도 막혀 침수 피해, 지자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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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1:25:05
- 수정2014-01-06 20:38:52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집중호우로 하수도가 막혀 침수 피해가 났다며 섬유업체 대표 50살 송모씨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주시는 송 씨에게 3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호우에도 하수도 시설물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집기들을 방치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 씨의 사업장이 낮은 곳에 있는데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양주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근 하수도가 막히면서 양주시 은현면 사업장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호우에도 하수도 시설물이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시설물 내부에 철거돼야 할 집기들을 방치해 침수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 씨의 사업장이 낮은 곳에 있는데도 원단을 2층으로 옮기는 등 대비를 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며 양주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근 하수도가 막히면서 양주시 은현면 사업장이 침수돼 피해가 발생하자 양주시장을 상대로 115억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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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국 기자 spianat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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