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동원 빌려준 돈받아 낸 채권자 징역형

입력 2014.0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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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동원해 빌려준 돈을 받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5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익을 약속해 지명수배 중인 피해자를 체포하도록 한 뒤 석방을 빌미로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2월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6개월 전 A씨에게 빌려준 1억7천여 만원을 받으면 회수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경찰관 김씨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이천의 한 모텔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장씨는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1억3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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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동원 빌려준 돈받아 낸 채권자 징역형
    • 입력 2014-01-06 11:38:18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동원해 빌려준 돈을 받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장모(5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이익을 약속해 지명수배 중인 피해자를 체포하도록 한 뒤 석방을 빌미로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채권을 회수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2009년 2월 부산 모 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에게 6개월 전 A씨에게 빌려준 1억7천여 만원을 받으면 회수한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고 경찰관 김씨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이천의 한 모텔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장씨는 부산으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그대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A씨로부터 1억3천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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