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천주교 수사 실형 확정
입력 2014.01.06 (13:48)
수정 2014.0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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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허가없이 공사 예정지에 드나든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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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천주교 수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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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3: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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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허가없이 공사 예정지에 드나든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이듬해 초 사이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또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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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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