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농촌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4.01.06 (14:44)
수정 2014.0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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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농촌 지역 피해자들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투자금 8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 등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해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투자금 8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 등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해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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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사태’ 농촌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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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4:44:15
- 수정2014-01-06 15:16:08
동양증권 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농촌 지역 피해자들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투자금 8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 등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해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 지역 농민 75살 조 모 씨 등 24명은 투자금 8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씨 등은 소장에서 동양증권 직원들이 설명이 전혀 없는 상품 광고지를 만들어 배포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를 적극 조장해 상품 가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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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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