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도현 천주교 수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차량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차량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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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도현 천주교 수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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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5:31:06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도현 천주교 수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차량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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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현 기자 bur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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