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 서적 판매금지 결정

입력 2014.01.06 (16:39) 수정 2014.01.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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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국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 등이 펴낸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책 3권에 대한 판매와 배포, 광고가 모두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해당 서적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국가의 요구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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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 서적 판매금지 결정
    • 입력 2014-01-06 16:39:19
    • 수정2014-01-06 19:02:51
    사회
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국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 등이 펴낸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책 3권에 대한 판매와 배포, 광고가 모두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해당 서적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의 글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국가의 요구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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