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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벌금형 ‘협박’ vs ‘사법 신뢰 저해 행동’
입력 2014.01.06 (17:30) 사회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판사의 발언을 놓고 법원과 변호인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모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고 말해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표시로 법정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재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오늘 낮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황을 알려준 것이고, 자백은 양형의 이유가 돼 벌금형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법정을 나가버린 것은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모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고 말해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표시로 법정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재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오늘 낮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황을 알려준 것이고, 자백은 양형의 이유가 돼 벌금형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법정을 나가버린 것은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자백 벌금형 ‘협박’ vs ‘사법 신뢰 저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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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7:30:19
'자백하면 형량을 낮춰주겠다'는 판사의 발언을 놓고 법원과 변호인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모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고 말해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표시로 법정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재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오늘 낮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황을 알려준 것이고, 자백은 양형의 이유가 돼 벌금형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법정을 나가버린 것은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최 모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고 말해 피고인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의 표시로 법정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재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오늘 낮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황을 알려준 것이고, 자백은 양형의 이유가 돼 벌금형을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인이 법정을 나가버린 것은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의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청에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에 연행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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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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