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제품서 위해성분 검출

입력 2014.0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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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성 기능 개선 제품 가운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는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가공업체 KGNF가 제조한 'H100'에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돼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을 대상으로 회수·폐기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나노파파', 'INSTINCT', 'GO MAN PLUS', 'MULTI VITA'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바나필, 실데나필, 이카린, 타다라필이 나와 해당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질산염을 복용중인 환자가 아바나필을 섭취하면 혈압이 크게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카린은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된다.

식약처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웅보환'과 '신기정'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이 제품들은 위해 물질 함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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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판매 성기능 개선 제품서 위해성분 검출
    • 입력 2014-01-06 17:40:08
    연합뉴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성 기능 개선 제품 가운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나와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는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가공업체 KGNF가 제조한 'H100'에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돼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을 대상으로 회수·폐기 조처를 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제조된 '나노파파', 'INSTINCT', 'GO MAN PLUS', 'MULTI VITA'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아바나필, 실데나필, 이카린, 타다라필이 나와 해당 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질산염을 복용중인 환자가 아바나필을 섭취하면 혈압이 크게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 이카린은 발기부전 치료,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된다. 식약처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웅보환'과 '신기정'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이 제품들은 위해 물질 함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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