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손자 최 모 씨 등이 "조부의 민족관을 왜곡하는 논평을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사와 비평사와 지수걸 공주대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교수의 글은 부정적인 논평을 한 것일 뿐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교수는 일제가 최 선생의 저서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우량도서로 선정해 형무소 죄수들에게 추천했다며, "최 선생의 글은 민족 패배주의나 민중 열등의식을 조장했다"는 논평을 역사와 비평사가 출간한 책에 실었습니다.
재판부는 "지 교수의 글은 부정적인 논평을 한 것일 뿐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교수는 일제가 최 선생의 저서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우량도서로 선정해 형무소 죄수들에게 추천했다며, "최 선생의 글은 민족 패배주의나 민중 열등의식을 조장했다"는 논평을 역사와 비평사가 출간한 책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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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외솔 선생 민족관 비판,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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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6 17:5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는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의 손자 최 모 씨 등이 "조부의 민족관을 왜곡하는 논평을 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사와 비평사와 지수걸 공주대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교수의 글은 부정적인 논평을 한 것일 뿐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교수는 일제가 최 선생의 저서 '조선민족 갱생의 도'를 우량도서로 선정해 형무소 죄수들에게 추천했다며, "최 선생의 글은 민족 패배주의나 민중 열등의식을 조장했다"는 논평을 역사와 비평사가 출간한 책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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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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